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유효기간 1년 남아

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14건이 접수돼 225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군별로는 △부여군 1168건 △보령시 923건 △홍성군 77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4번째 시행되는 이번 특조법은 지난 3차례에 비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도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간소화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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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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