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 191만원,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경영계 잇따른 이의제기에도 5.1% 올라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그래픽=연합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그래픽=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12일 의결한 금액으로 올해보다 5.1%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상승된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으로 명시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내년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노동부가 판단한 셈이다.

경총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제계의 내년 최저임금 이의를 불수용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1000원에 달할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물가가 잇따라 오른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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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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