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제출 안해…사건 마무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원고 항소 기각 판결 정본을 받은 지난달 22일부터 상고 마감 시한(2주)인 지난 4일까지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주장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에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박 장관 측이 상고장까지 내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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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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