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추가…유전자 조사에서 '친부 아니다' 결과

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남성은 피해 여아에 대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내인 B(26) 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9일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검찰은 A 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공소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찰은 유전자(DNA) 조사 결과 A 씨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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