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이 적발됐다.

허위표시 부분에서 적발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 5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요청이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표시한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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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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