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의 경쟁입찰을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을 2D·3D 사진으로 촬영하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의 경쟁입찰을 담합한 2개사에 2년, 3개월간 입찰참가를 각각 제한했다.

이들 2개사는 2015-2017년 경찰청에서 진행한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관계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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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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