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수를 복역한 그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 이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 하더라도 경영현장에 완전 복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부회장이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사건을 비롯해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프로포폴 관련 재판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은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피고인만 10명 이상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3-4년은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청와대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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