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간 공방 치열…공판 준비만 10여 개월

2개월 만에 재개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재판이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인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장급 A 씨 등 3명에 대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530개 삭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산업부 측 의견을 회신하는 한편, 일부 피고인의 분석 자료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부 의견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회신 내용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회신과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피고인이 제출한 분석 자료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공무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복원) 과정에서 산업부와의 소통 절차 등에 대해 감사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에는 준비 절차를 마치는 게 목표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은 이르면 연말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전 방해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관련 파일 530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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