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수술 뒤 육군에서 심신 장애 판정
첫 변론 앞두고 숨진 뒤 유족이 소송 수계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제기한 성 전환에 따른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진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4차)을 진행했다.

이날 변 전 하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전역 전까지 (정신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측은 "최종 변론에 앞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변 전 하사는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차별 행위로 전역 처분한 게 아니라 적법한 심신 장애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환 수술을 고의 심신 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판단의 적정성과 원고의 소송 수계 자격 효력 등 사건의 쟁점을 보고 판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된다.

앞서 변 전 하사는 복무 중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육군으로부터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 조치됐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변 전 하사가 첫 변론을 앞두고 숨을 거두자 유족이 소송 수계를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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