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934단지 대상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단속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차단행위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934단지로 오는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의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이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경보 시 아파트 관계자의 올바른 대처 요령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오동작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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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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