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934단지 대상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단속
대상은 934단지로 오는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의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이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경보 시 아파트 관계자의 올바른 대처 요령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오동작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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