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마침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의시당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소관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를 통과했다.운영위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50분간 논의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예상보다 논의 시간 길어진 이유는 문구 수정이 주된 요인이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홍성국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해 분원이란 개념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이전 규모는 2차 용역 결과에서 제시했던 11개 상임위+예결특위를 중심으로, 추후 한번 더 논의하자는 쪽으로 결론났다고 운영위 소위에 참석했던 강준현 의원은 설명했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가결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위를 통과한 만큼 입법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12년 시장 출마 선언할 때 첫 과제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약했는데, 10년 가까운 시간 흘러 현실화된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법안 후속 조치 준비할 게 많다. 설계에 필요한 일을 국회 사무처와 행복청, 세종시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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