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운영소위 통과…'이전 규모' 충돌 가능성도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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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입법화가 완료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 공모 착수 등을 통해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분원`에 방점을 둔 수정 의결이란 점에서 향후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재충돌할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운영위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번 달 말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운영위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50분간 논의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예상보다 논의 시간 길어진 이유는 문구 수정이 주된 요인이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해 분원이란 개념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이전 규모는 2차 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목표로, 추후 한번 더 논의하기로 결론났다고 운영위 소위에 참석했던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가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소위를 통과한 만큼 입법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 중인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란 점에서 이후 `이전 규모와 관련한 합의 과정` 등이 당면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춘희 세종시장도 법안 통과 이후에 대해 "후속 조치로 준비할 게 많다"며 "설계에 필요한 일을 국회 사무처와 행복청, 세종시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계의 밑바탕에는 이전 규모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은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된 데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염려돼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이전 규모 등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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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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