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시심의위 불기소 의견과 배치
"공소장 변경 여부 아직 확정 안 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를 강행할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가 최근 의결한 불기소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백 전 장관에게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야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인해 수사심의위가 열렸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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