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내 처리" 방침…野 '필리버스터' 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가 25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강행할 예정이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을 문제제기했다. 국회법 93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하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석해 본회의 개의를 의장에 요청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30일, 31일 중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표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최종결정할텐데, 아직 8월말까지 (임시국회) 회기가 잡혀 있으니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무제한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재적인원 5분의 3) 180석 내외 인 것을 생각하면, 필리버스터가 야당에게 효과적 카드가 될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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