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438회 걸쳐 2300만 원 뜯어내
재판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초등학생 시절 한 동급생을 상대로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성인이 된 후에도 40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초등학교 때 여러 명과 어울리면서 동급생이었던 B(21) 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았다. 이후 A 씨는 고등학생이 된 2017년 B 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했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3일마다 용돈의 대부분인 1만-1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에도 아르바이트해서 벌은 100여만 원을 매달 빼앗기는 등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38회에 걸쳐 23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