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현수막 실명제 도입 등 불법 현수막 뿌리 뽑기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등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리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관내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 이름,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미 이행 시 현수막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지역 옥외광고업 관계자들에게는 현수막실명제 시행안내와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을 위한 협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현수막 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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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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