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정부가 오는 10월 우주로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임무 성공을 위해 특단의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함께 발사안전통제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시 육군과 전남경찰청은 발사대 중심 반경 3㎞ 이내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사장 주변에 합동 검문소를 설치한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해군, 여수시는 누리호 비행 방향 폭 24㎞, 길이 78㎞ 내 해상을 통제한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비행 방향 폭 44㎞, 길이 95㎞ 공역을 통제하고, 항공기의 안전 항로를 안내한다. 소방청과 산림청, 고흥군은 발사 전후 우려되는 산불 화재 등에 대비한다.

11개의 부처·기관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두 차례 현장 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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