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처음부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3분께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20대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수개 월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함께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A 씨가 B 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자 타 지역에 살던 B 씨는 차를 몰고 대전까지 직접 찾아왔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다툼이 생기자 B 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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