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 기각하며 징역 6월 집유 1년 유지
부정청탁 등 혐의 김종천 전 의장도 의원직 상실형

선수 선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 K리그2의 고종수(41) 전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감독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부정 청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고 전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1심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바 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공개시험 합격자 명단에 기량이 떨어진느 김 전 의장의 지인 아들을 포함시키는 등 구단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김 전 의장도 항소가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데 따른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 변경으로 원심이 직권 파기됐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 8571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현직 시의원인 김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밖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의 항소도 기각됐다. `피고인들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검찰 측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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