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시 입법화 완료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화가 완료된다. 여야 합의에 의한 전체회의 통과란 점에서 9월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해 분원이란 개념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해선 추후 여야가 재논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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