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시 입법화 완료된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해선 추후 여야가 재논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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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해선 추후 여야가 재논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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