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차 지급서 제외된 61만 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신속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플러스 등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대상들도 모두 수령할 경우 희망회복자금은 총 194만 5000개사에 지급되게 된다.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최근 개업 사업체, 1인 경영 사업체 등이 주 대상이다. 우선 매출액 감소 기준을 간이과세자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40만 9000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 대상이 됐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 7000개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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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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