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업장 폭발 사망·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안전관리 소홀·땜질식 처방땐 또다른 '人災'우려

2018년 5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 수습 후 공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호철 기자
2018년 5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 수습 후 공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호철 기자
대전·충청에서 지역 연고의 대기업 `한화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2018-2019년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연이은 폭발사고로 20-30대 청년근로자 등 8명이 숨지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 한화토탈 대산공장(충남 서산)의 유증기 대량유출은 근로자와 주민 등 수천 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전대미문의 사고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로켓 등 유도무기와 화약, 불꽃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고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산할 공산이 크다. 대전·충청 지역사회가 잠재된 위협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품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성원에 힘입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화가 자본의 팽창과 이익 극대화에 함몰된 사이 위험은 연고지 대전·충청으로 고스란히 분산·전가되고 있다.

2018년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23세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로켓 충전설비 밸브에 나무막대를 맞대어 이은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와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화 대전사업장장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또 다시 폭발사고가 났다. 2019년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 내 폭발사고로 20대 2명, 30대 1명 등 3명의 직원이 참변을 당했다. 폭발 충격이 커 작업실 출입문이 날아가고 지붕 일부가 부서졌다. 불길이 공장 뒤편 산으로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하기도 했다. 사고 후 2년여 만인 올 7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업장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선고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발 악재는 충남에서도 터졌다. 한화 대전사업장 추가 폭발사고로부터 석 달 만인 5월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스티렌모노머 공정 옥외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유증기에 포함된 스티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원료가 되는 액체물질로 기체로 잘 변한다. 사람이 들이마시면 어지럼증과 구토, 피부 자극 등이 생길 수 있다. 이튿날인 18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이 거듭 발생했다. 두 달 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충남도,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이뤄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지역주민 2612명, 근로자 1028명 등 무려 364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일련의 중대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기업 유발 사고에 관대한 사회 전반의 낮은 안전의식과 인적·물적 피해에 견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불비한 사법체계가 지목된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한화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과 사후 땜질식 처방은 그 틈바구니에서 사고의 빈도와 강도의 확장성을 내재하고 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2018년 5월 사고 이후 정부가 한화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480여 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한화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선진적 안전경영모델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2019년 2월 근로자 3명의 사망을 부른 폭발사고를 막지 못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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