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원 부족도 심각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대전일보 DB)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대전일보 DB)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단속인원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1수준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 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추석 전후로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이 어려운 한 원인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현장단속인원 부족이 지목된다. 자료에 따르면 단속인원 1명당 1405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관리 예산 증액 및 단속인원 증원과 더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