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23일 법사위 소속 김종민(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 법사위는 전제회의를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이나 2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입법화가 완료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 공모 착수 등을 통해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전 규모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게되는 가운데 여당은 2차 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본회의 통과까지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린 여야 대치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입법 전쟁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될 경우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지난달 24일 소위를 통과한 지 6일 만인 30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한 지 5년 만에,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라고 명시해 관습 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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