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고 즉시 시행...연내 설계비 147억 원 예산 집행 전망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회 시대`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합의에 의한 통과로 오는 27일이나 29일 열리는 9월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도 이견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라고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 표심을 의식하서 급물살을 타게됐다.

야당은 그동안 비용과 운영 비효율 문제를 들어 법 처리에 미온적이었으나 지난달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근거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충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어서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힘을 실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세종을 방문해 "세종의사당은 예산까지 편성돼 있어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난달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를 찾아 "세종의사당 뿐만 아니라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127억원이 이미 증액·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로,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에 지난달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마침내 이날 법사위 문턱까지 넘어섰다.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설계비 예산으로 배정된 147억 원도 연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