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합의 이뤄내…이전 규모 등 향후 과제 부상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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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7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절차인 만큼 사실상 9월 정기국회 입법 완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될 `국회 이전 규모` 등의 국회규칙 마련합의 과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요구된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도 이견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홍성국(민주당, 세종갑)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해 분원이란 개념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법안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규칙의 주요 골자는 세종 국회 이전 규모 결정으로, 국회 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다.

현재 국회 이전 규모는 사실상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8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가장 효율적인 이전 안으로 제시했다. 11개 상임위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진행했고, 그에 대한 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됐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계획을 목표로 야당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분원`에 방점을 둔 야당 요구의 수정 의결이란 점에서 향후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재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는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운영위 소위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약 2시간에 걸친 논의를 이어갔다. 예상보다 논의 시간 길어진 이유는 문구 수정이 주된 요인이다. 홍성국 의원도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된 데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혹시 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염려돼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이전 규모 등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도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장시간 격론을 벌이며 `국회 분원`으로 수정하려 한 의도는 시간 끌기에 나서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은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설계비를 집행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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