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많아질수록 시·군의 출산장려금 격차는 더 크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만 원이지만 서천군과 청양군은 1000만 원이다. 정확히 천안시와 아산시의 20배이다. 여섯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은 천안시가 100만 원으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아산시 출산장려금은 넷째 아이부터 천안시 보다 100만 원 더 많은 200만 원이다. 여섯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도내 최고액은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다. 다섯 곳 모두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금산군이 2000만 원으로 두번째다.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논산시와 계룡시가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이다. 태안군은 아산시와 동일한 200만 원이다.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와 상관 없이 전국 모든 출생아에게 1회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도비 분담을 고수하고 있다. 논산시는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되면 기존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의 다른 시군은 첫 만남 이용권 시행과 상관없이 현행 출산장려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태어나는 곳 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마냥 요즘은 국민지원금이 사는 곳 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모든 주민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언제까지 사는 곳이 차별의 근거가 돼야 할까?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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