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설치안, 본회의 통과…이르면 2026년 하반기 개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S-1 생활권 내 부지. 해당 부지는 전월산과 국립수목원·호수공원·중앙공원 3개 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S-1 생활권 내 부지. 해당 부지는 전월산과 국립수목원·호수공원·중앙공원 3개 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회 시대`의 꿈이 마침내 가시화 됐다.

이날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인원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홍성국(세종갑)·박완주(충남 천안갑) 민주당 의원,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건의 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로,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에 지난달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지 3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홍성국 의원이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시점으로는 1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세종의사당의 개념 정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둔 `국회 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가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해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결과다. 법안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사무처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함께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4년 착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세종의사당은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보다 넓게 선정했다. 부지 위치는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건립비용은 1조 426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세종시는 추산했다.

이미 확정된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와 정부 간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관련 부처 11개 상임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무위·기재위·교육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업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과기정통위 등이 해당된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의 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20년 만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했다. 정 부의장은 "헌법상 제약으로 `분원`이란 궁색한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지적한 뒤 "분원이 아닌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위헌여부를 다시 헌재에 묻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길이 없으면 만들어 나가겠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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