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위 구성 연말까지 재논의만 명시...징벌적 손배 등 핵심사안 합의 '난망'
윤호중 원내대표도 선언적 의미의 메시지만 내놔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 등 핵심 조항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막판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대선정국에서 여당이 `독주 프레임`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단독 처리 나서기도 힘들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차원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룬다.
특위는 여야 동수의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핵심 사안의 관철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 대치 상황을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여야간 합의는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표류하다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과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상정,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내 의총과 최고위 등 내부 마라톤 논의를 거쳐 결국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했다.
대선정국에서 큰 실익이 없는 언론법 독주로 다시 야당에 발목을 잡히면서까지 전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좀처럼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선 정국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추가 논의와 관련, "이렇게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게 된 것은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메시지만 내놓으면서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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