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활용하기
기재부, 소비유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벅스·기업형슈퍼마켓(SSM)·마켓컬리·이케아 등 사용처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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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두 달간 카드로 결제하면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캐시백(현금 환급)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정부의 지원책 등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 패턴을 구축하는 것도 알뜰 소비의 첫걸음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모두 가능하며,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야놀자 등이 그 예다.

특히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된다.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이다.

세금이나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우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캐시백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울렛을 포함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백화점도 제외된다. 복합쇼핑몰과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에서는 쿠팡·G마켓·옥션·11번가·SSG·롯데몰 등 대형온라인몰이 실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 신차 구입을 포함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도 예외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이다.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최대 2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가운데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주가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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