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stalk)에서 파생된 명사(stalking)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극성팬들에 의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은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에 더해 존 레넌, 지아니 베르사체 등의 팬을 자처하는 스토커들에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대 사회가 미디어 발달과 물질만능주의로 변모하면서 스토킹은 일반인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요즘 이혼한 부부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스토킹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였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지난해까지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하거나 형량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사회가 스토킹을 쉽게 청춘남녀들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안이한 인식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을 당해 본 피해자들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불쑥 찾아와 괴롭히다 못해 신체적 폭력과 감금, 생명의 위협을 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나마 올해 초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법적 구속력은 강해졌지만 이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스토킹은 미연에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막을 수 있는 범죄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그릇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숨어 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사회 구성원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라 망상에 따른 집착이며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연민과 관용이 용납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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