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326명, 545건 피해
언어폭력 235건·신체폭력 138건… 성폭력도 27건 발생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 이후 체육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강력 조치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5만 4919명 중 326명의 학생이 545건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언어폭력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 138건·성폭력 사건도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선배 학생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학생 111명, 감독·코치 등 운동부 지도자 47명, 개인코치 등 학교 밖 지도자 27명, 담당교사 6명 등 순이었다.

학생선수들을 향한 체육지도자와 교사의 폭력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고등학교 탁구부에 파견된 한 지지체 체육회 소속 지도자는 훈련 중이던 다른 중학교 학생선수의 훈련 태도를 지적하며 뺨을 4대 때렸다가 체육회에서 해임됐다. 한 고등학교 핸드볼팀 지도자는 연습경기 후 경기력 하락을 이유로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하면서 욕설을 했다가 학교에서는 해임, 대한체육회로부터는 자격정지 1년 조치를 받았다.

체육계 폭력은 폭행 가해자가 엘리트 체육인이 되기 위한 체육 지도를 받아 동갑내기보다 신체적 우월함을 갖거나, 관계자들이 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위계폭력이나 상호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노출돼 있다는 점 때문에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역 체육계는 지난 3월 체육계 내부 폭력을 막기 위한 징계 조치들을 내놨다. 또 다른 지자체 체육회는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4대 주요 비위 행위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스포츠 폭력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기준을 강화하는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하지만, 올 초 프로배구선수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면서 체육계 폭력이 이슈화됐음에도 여전히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매번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터지면 반(反)인권적 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곳곳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실태조사와 사후 조치 뿐 아니라 학생과 지도자 모두에게 적절하면서도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고, 폭력을 일으킬 경우 체육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체계 또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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