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용점수·소득 ↑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
올 상반기만 8만 5720명 이상 혜택 받아
금융사·상품별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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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소비자물가와 집값에 더해 은행권 대출금리도 연일 널뛰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15개월 동안 동결돼 왔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8월 전격 인상된 데 이어 내달 또 한 번의 추가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담은 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 당시보다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돼 왔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적었지만 2019년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됐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약 시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함은 물론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품 또한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9개 시중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건수는 75만 9701건으로 소비자가 절감한 이자는 1조 7197억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8만 5720명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도 꾸준히 신청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구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을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지난해 하반기 6만 2137건, 올 상반기 6만 1915건으로 최근 1년 사이 모두 12만 4052건이 신청됐다. 이 중 60.8%(6만 5475건)가 승인돼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취업·정규직 전환·승진 등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을 경우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증가했을 경우 △신용점수가 올랐을 경우 △꾸준한 대출 상환 또는 중도 상환을 통해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보다 현재의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은행 측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으로 인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연소득 증가 시 약정시점과 당해연도 소득증빙 자료를, 재산증가 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약정시점 전후 부동산가액 자료를,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유선 또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금리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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