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 일부를 뒤 늦게라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대면편취를 당하면 피해금을 모두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심각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은행 창구에서는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질문하고 피해 의심이 되는 경우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해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은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은행직원과 경찰관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한통속이니 절대 믿지 말라"는 사기범의 반복 주입에 피해자가 은행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기피해 의심 경고를 받고도 사기범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건네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를 안 당하려면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보이스피싱 예방 3고(GO)`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이상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의심하GO, 전화끊GO, 확인하GO`를 실천하자.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면 안 된다. 금감원, 경찰, 은행 등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해킹을 당해서 조작된 가짜번호로 연결될 수가 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은 후 유선전화나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도록 하자.
둘째, 현금을 인출해 수사기관, 금감원에 전달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자.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은행에 있는 내 자신의 계좌다. 금감원, 수사기관 등 외부는 절대로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가족 등 주변사람과 상의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은행, 금감원(1332), 경찰서(112) 등에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고 있고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말처럼 현실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3GO 등 기본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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