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에 대해 환경부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점검에서 18개 시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로,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 자체 점검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1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150배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가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환경부 점검에서 90배 이상 배출해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 점검 시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해도 매년 15%씩 적발되는 상황에 자체 점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개선 방안이 아닌 정밀한 조사를 통한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정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