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3년 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정부 31개 조 108명 인력 투입…중간 유통망부터 추적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합동 단속반 운영하고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 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먼저 합동 단속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합동 단속반에 포함되는데,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 단속한다. 또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인력 108명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원료인 요소의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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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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