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 등 함께 청구
검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극단적 생명 경시"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뒤 살해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29) 씨와 친모 B(25)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게는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사는 "20개월 여아를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겼다"면서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이러한 범죄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시간 가량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이로 인해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학대 뒤 살해 전 피해 아동을 강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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