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전용계좌 신청

Q.주택연금 전용계좌(압류방지계좌) 대상 확대에 대한 주요내용은.

A.주택연금 고객 중 일부(월지급금 185만 원 이하자 중 인출한도 미설정 고객)만 신청 가능하던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을 주택연금 이용자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확대에 따른 압류방지계좌 이용 가능 은행은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지역 농·축협 등 총 13곳이다. 다만,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대상확대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Q.주택연금 전용계좌 신청절차는.

A.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다만, 월지급금 185만 원 초과금액 및 개별인출금은 압류방지계좌에 입금이 불가하므로 압류방지계좌 외 일반계좌도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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