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최근 한 경찰조직이 사건 현장 부실 대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기까지 이르렀다.

충남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달 23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동료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난 5월 말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 도 경찰청 112종합 상황실에 첫 발령을 받은 가운데 B경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접수대에 수시로 다가와 뒤통수를 쓰다듬는 행위를 약 4회 이상 반복했다"며 "B씨는 `너는 나의 아바타야, 그러니 잘해라` 또는 같은 동료로서 이해 할 수 없는 갑질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그만 괴롭히라는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B씨는 `왜 싫어?` 등 하면서 뒤통수를 3회 때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10월 말 도 경찰청 감찰실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지만, 2달 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불문처리` 통보를 받았다. CCTV를 통해 일련의 행위들을 확인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 시·도 경찰청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려가 생기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해 10월 동료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경사의 유서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업무를 대충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괴로웠다는 심경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었지만 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내 탓으로 돌려 힘들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도 경찰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동료를 비호하고 사건을 일축하기 보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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