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팀 정민지 기자
취재2팀 정민지 기자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형평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의무화시설에 포함시켰지만 수백 명이 모이는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거나 혼밥은 가능해도 혼장(혼자 장보기)은 불가능한 상황 등이 연출되면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17일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와 격리해제서, 예외확인서가 있을 때만 백화점·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혼밥까지 허용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옥죄는 셈이다.

이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이용·출입하는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미접종자라는 이유 하나로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기본권마저 침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불만은 소비자뿐 아니라 지역 유통업계에서도 솔솔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지침 없이 계도기간이라고 포장된 일주일여 기간만 주어진 채 유통업계의 자부담으로 인력·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온라인 소비 강세 속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하될지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오락가락 주먹구구식 방역지침으론 어느 방면에서든 측면에서든 설득력 하나 얻기 힘들다. 백신 접종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데 반해 확진자 수는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형평성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어느덧 코로나19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방역정책을 점검 또 점검해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취재2팀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