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50세 이후 발생·사망률 급격히 증가
초기증상 거의 없어…배뇨 어려워져
복강경·로봇수술 활발, 조기회복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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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 암 발생률 1위와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해 남성 암 4위에 올라와 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국내 암 발생률 7위, 남성 암 발생률 4위다. 국내 전립선암 환자는 2000년 1304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만 4857명으로 10년여 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전립선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으로,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 혈액검사를 통해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김진범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의 도움말로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원인=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종·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측면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립선암은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며 특히 50세 이후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동물성 지방은 인체 전립선암 세포주의 증식을 촉진하고 식물성 지방은 억제하며, 특히 생선 기름은 실험동물에서 인체전립선암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는 칼슘의 과량 섭취가 전립선암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비타민D 생산을 감소시켜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상=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암이 확산돼 요도나 주위조직을 압박·침윤하지 않는 한 배뇨곤란, 방광자극 증상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전립선비대증과 비슷한 배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빈뇨와 배뇨통, 지연뇨, 배뇨시간 연장, 잔뇨, 세뇨, 혈뇨 등이 그 예다. 직장이나 회음부에 불쾌감 또는 중압감이 생기기도 한다. 골 전이가 진행 되면 골의 동통이 일어난다. 요추와 골반 뼈에 골 전이가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좌골 신경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진단과 치료=진단은 직장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주변부(직장을 통해 손가락으로 만져 볼 수 있는 부위)에서 시발하는 것이 약 75%이므로 해당 부위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결이 있으면 암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립선 주변부 이외의 부위, 즉 중앙부와 이행부에 발생하는 25%의 조기암은 손가락 촉진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초음파검사와 전립선암에서 분비하는 종양지표 `전립선 특이항원(PSA)`을 혈액에서 검사해 진단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은 암의 진행정도와 조직검사결과, PSA 수치,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치료법으로는 수술치료와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개복수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절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혈관과 신경, 괄약근을 보존하면서 암이 있는 전립선을 완전 절제한 후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줘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법이다. 최근엔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암 절제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골반 깊숙이 위치한 전립선을 수술하는 데 최적화돼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출혈이 적고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방사선치료는 국소전립선암에서 수술 대신 시행할 수 있고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도 실시한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 위주로 하며 효과가 없으면 항암화학요법 등을 시행한다.

전립선암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립선암이 뒤늦게 진단 됐을지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김진범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진범 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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