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왼쪽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왼쪽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구 사항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되는 사업협약이 2015년 6월이어서 감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20일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2015년 협약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요 `사무 처리`가 이때 이뤄졌다고 보고, 이후 변경사항은 부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 등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