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차익,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등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세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엔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미과세 공약은 현행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 5000만원과 같은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다.

윤 후보는 또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고 밝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도 정부가 예고한 2023년 1월보다 너 늦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서 윤 후보는 단계적으로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는 "정부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특정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은행이 연계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지금 4곳인데 은행 입장에서 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윤 후보는 덧붙였다.

유재광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