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대형유통업체 대상

대전시는 내달 4일까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과 자치구별 자체 점검으로 진행, 포장기준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과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이 대상이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차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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