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받고 있어
경찰, 19일 모습 공개 충남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조현진(27)
조현진(27)

충남경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충남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조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여자친구 B(27)씨가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빌라로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 집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B씨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4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에 곧 송치될 예정이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해 마음을 돌려보려 찾아갔지만,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조 씨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우발적 살해가 전혀 아닌 계획범죄"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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