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
정부 "오히려 접종 권고해야", 임신부 "너무한 결정"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대상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의사 소견을 참고해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방역패스에 적용돼 불편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또한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두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됐던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사례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안전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태아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한 상황임에도 접종예외자로 인정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대전 지역의 한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어렵게 임신해 임신 24주차에 접어들었다. 임신성 당뇨 기질이 있어 백신을 맞지 말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권고한 대로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접종받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방역패스에 적용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미접종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훨씬 위험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뱃속의 아기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있을까 걱정하는 우리 입장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임신부의 방역패스 적용은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적용이 되기 위해선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반인도 아닌 임신부의 입장에선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48시간이라고 돼있지만 사실상 거의 매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의 유효기간도 24시간이라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임신부가 매일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줄을 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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