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 두고 논란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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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유행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급확산세로 전환되고 오미크론 변이도 발생됨에 따라 당분간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역당국은 19일 오미크론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고,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방역대응체계 전환에 나섰으나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05명을 기록했다. 전날 4071명(당초 4072명으로 발표 후 정정)보다 1734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유행세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주 기준 26.7%였던 오미크론 검출률도 이번 주말이면 50%를 넘어서면서 국내 우세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대응단계` 기준인 5000명을 넘어서면서, 현재 재택치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19일부터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재택치료 전담팀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 등 6개팀으로 구성됐는데, 전담 인력은 모두 104명이다.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한국병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일 1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방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두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던 임신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 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신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정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앞서 방역당국은 안전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태아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포기한 상황임에도 접종예외자로 인정되지 않아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지역의 한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어렵게 임신해 임신 24주차에 접어들었다. 임신성 당뇨 기질이 있어 백신을 맞지 말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권고한 대로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접종받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방역패스에 적용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임신부가 현행 방침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적용이 되려면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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