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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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벌인 가족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58)과 딸(33)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들(28)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2006년 말부터 2010년 4월까지 가족들 명의로 13개사에 39개 보험상품을 가입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해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입원 치료 시 하루 평균 9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했고 남편과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들에게도 범행 수법을 숙지시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두개내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부터 7년간 가족 중 1명 이상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당의사로부터 퇴원하라는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권유받자 타 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그의 딸은 입원 중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은 노래방이나 주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부 범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입원치료에 대한 사기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단일한 범의 하에 지속된 것으로 보고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A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딸과 아들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이었던 경우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가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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