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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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21일 A(31) 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A 씨와 검찰, 양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 등 과거 정신 병력이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에게 4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 친모의 차량을 몰고 서울로 향했으며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A 씨는 과거 명문대에 입학한 뒤 게임 등에 몰두해 10년 만인 2020년에 졸업했고 이후 친모와 함께 살면서도 게임과 흡연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주지 내부에서 담배를 자주 피워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이러한 문제 등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친모에게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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