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유성터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수소 운송 화물차.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28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유성터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수소 운송 화물차.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연말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유성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수소 운송 화물차 화재가 차량 제동장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수소운송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고 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터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화물차는 수소생산업체 SPG수소 소속으로, 제동장치 이상에 따른 마찰로 인해 차량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적재된 일부 수소용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때 교통이 마비됐다.

가스안전공사는 불기둥이 치솟은 것에 대해 용기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 수소를 강제로 방출하도록 설치된 안전장치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불기둥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큰 사고를 막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등은 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화재에 대비해 수소 용기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며 수소 방출구의 방향 변경 필요성도 대두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제도화 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수소 운송 차량의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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